A씨 "업자에 사업비 입금 후 되돌려 받는 수법…불법 기부금품 모집 및 지방재정법 위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유족회) 회원인 A씨가 유족회 임원 4명을 경찰에 고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A씨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A씨는 "이들은 직책을 활용해 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전용하거나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위법행위가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할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서 A씨는 "경찰 고발에 이어 단체의 지원기관인 국가보훈처, 광주시 등을 대상으로 비리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교부금을 받아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활용해 편취한 혐의" 등이 적시돼 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광주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돼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단체의 대표인 김영훈 유족회장은 "병원 치료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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