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매입 유치원 선정 특혜 의혹 제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 유치원 선정이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광주시 교육청 청사./더팩트 DB

회계비리 기관경고, 교육감 배우자 금품 비리 관련 유치원 등…교육 공공성 강화 원칙 지켜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유치원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손을 털고 일어서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줄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공공성·실효성·투명성의 관점에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의 올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모임은 " A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고, 4천 900만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부적절한 선정 사례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B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로서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민모임은 "이들 두 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향후 원아 모집에도 상호 간섭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성이 결여된 선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지역을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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