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낮 12시 43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전 전 대통령은 25분 가량 재판에 참석한 뒤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이유로 퇴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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