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는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아산시로 최근 5년(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 한 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