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본드테러'...수성경찰서 수사 착수

지난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가 본드테러를 당했다./제보자 제공

수성구청 '동물보호' 적극 행정 필요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가 동물학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인근 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가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얼굴에 있는 털이 빠져 병원으로 데려갔다.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본드와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화상으로 보이며 머리 쪽에 이런 자국이 보여 학대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보자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관계자는 "주변 CCTV 화면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수사 중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해당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주차장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현수막은 개정 전의 벌칙 내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올해부터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됐다. 변경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전 벌칙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수성구청 설치 플랜카드/이성덕 기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복한 수성구가 되려면 문화, 교육 강조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에 대해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며 "현수막 설치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 홍보 및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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