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비리가 없어야 한다던 공무원…정작 자신은 무단점유한 국가 땅서 임대후 세금탈루
[더팩트 | 정읍=이경민 기자] 전북 정읍시 세정을 기획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 총괄 공무원이 정작 자신은 십 년이 넘게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팩트>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독 보도 ([단독] '간 큰' 정읍시 공무원, 국가 땅에 불법 건축물 짓고 20여년 임대 사업)한 바 있다.
5일 정읍시 상동의 한 국가 하천 제방.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 위에 공무원 A 씨의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불법점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에 따라 국가 하천구역의 토지와 하천부속물, 유속 등을 사용하려면 먼저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려는 점용 면적 크기에 비례해 세금(하천점사용료)이 매년 1회 부과된다.
하지만 공무원 A 씨는 점용허가를 내지 않았을뿐더러 하천점사용료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불법 점유 건물은 1997년에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가 어머니로부터 2007년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기준으로 계산해 봐도 14년 동안 세금을 떼먹은 셈.
정읍시 관계자는 "A 씨를 비롯한 전 건물주인 A 씨의 어머니도 1997년 이후부터 현재(2021년 8월 4일)까지 단 한 번도 하천점사용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다. 신고조차 안 한 것 같다"면서 "무단점유 여부를 파악한 뒤 변상금을 부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목은 다름 아닌 A 씨의 신분.
A 씨는 정읍시 세무를 총괄하는 간부였던 것. 더구나 A 씨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에 부정이 없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보국안민)’라는 글을 남긴 사실도 알려져 시민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세정과 간부임에도 불구하고)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몰랐다.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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