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묵인 아래 불법 운영 의혹" 제기
[더팩트 | 진안=이경민·김재경 기자] 건설업자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군수에게 수억원을 건네는 등 여러가지 물의를 빚은 ‘동전주 써미트CC’가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뇌물을 수수한 A 군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안군의 묵인 하에 준공조건을 채우지 못 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전북 골프장 사정에 밝은 A 씨는 5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동전주 써미트CC가 관계 기관인 진안군의 조건부 준공허가 조건을 완료하지 않은 채 진안군청의 묵인 하에 현재까지 불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진안군청이 당당하다면 2014년 조건부 승인 당시의 서류를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리 감독기관인 진안군청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더팩트> 취재진의 조건부 승인 당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초 요청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처리 기간을 넘겨 의혹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 전 담당자는 인사이동 됐고, 현 담당자는 부재 중이다"며 동전주 써미트CC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사실상 해명과 반론권을 포기하고 있다.
전북도청과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전주 써미트CC’는 지난 2008년 4월 진안군 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으나 당시 전북도로부터 조건부 승인 등록을 받고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전북도에 같은 해 10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전주써미트CC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2014년 진안군이 제시한 ▲골프장 부지내 일부 토지 매입 ▲골프장 공사로 없어진 임도 2.2Km 개설 ▲산지복구 등 3가지 조건을 완료해야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 조건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앞서 A군수는 2014년 5월 29일 '동전주써미트CC'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동전주써미트CC 골프장 공사를 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11개의 하청업체는 ‘사기혐의’로 동전주써미트CC를 당시 고소하기도 했다.
동전주써미트CC는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진안군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과정에도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바 있다.
'동전주써미트CC'는 스카이72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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