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거리두기 3단계"…코로나19 특별방역 총력

나주시가 코로나19 비수도권 확산 여파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맞춰 오는 8일까지 다중·문화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동수농공단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선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나주시 제공

다중·문화시설·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자 선제 전수검사 등 방역수칙 점검 지속

[더팩트 l 나주=허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비수도권 확산 여파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맞춰 는 8일까지 다중·문화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노래방·PC방·오락실게임방 91개소, 종교시설 251개소, 영화관·박물관 6개소 등 문화시설 348개소, 음식점·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06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 영업장 내 거리두기 및 운영시간 준수, 출입자 명단관리(수기·QR·안심콜), 환기·소독 여부 등이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 등은 시설별 지침에 따라 엄격한 지도 관리에 임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연쇄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전수검사, 업체 방역소독에 힘쓰고 있다. 동수·오량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무슬림 행사 참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나주지역은 지난 달 2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8월 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 사적 모임은 2단계와 동일하게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최대 8명까지)을 제외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운영 제한 시간은 기존 24시에서 22시(익일 오전 5시까지)로 2시간 단축됐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 카페 또한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2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50명 이상 사업장은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재택근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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