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안되더라'…공영캠핑장 이용권 빼돌린 직원들

안산시 화랑오토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한 안산도시공사 직원 9명이 적발돼 징계 조치됐다..사진은 화랑오토캠핑장./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화랑캠핑장 부정 사용 59건 적발…직원 9명 징계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가 조성한 화랑오토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한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오토캠핑장의 위탁 운영기관이다.

안산도시공사는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오토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59건을 적발했다"며 "이와 관련된 공사 소속 직원 9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캠핑장 예약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오토캠핑 사이트와 캐러반, 글램핑장 등의 인터넷 예약분 중 일부를 빼돌려 공사 동료 직원과 지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시설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캐러반 1대를 17차례에 걸쳐 공사 직원 등에게 이용케 했다가 적발됐다.

A씨와 함께 징계 예정인 직원 8명 중 5명은 A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이용권으로 오토캠핑장을 사용했다. 나머지 3명은 관리 소홀이 징계 이유다.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내에 조성해 2013년 4월 개장한 뒤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해 온 화랑캠핑장은 오토캠핑 사이트 73면과 6동의 캐러반, 6동의 글램핑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인터넷으로 이용 예약을 받아 왔다.

안산도시공사는 "직원들이 캠핑장 부정 사용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거나 횡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같은 부정행위는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