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와중에', 농어촌공사 직원 십수명 업자와 수차례 식사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십수명이 방역수칙(5인이상 집합금지)을 어기고 업자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국무조정실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국무조정실 공직 감찰서 총 4차례…비용도 업자가 계산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십수명이 방역수칙(5인이상 집합금지)을 어기고 업자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국무조정실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A부서 직원 십수명은 지난 6월부터 7월2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실제로 강화옹진 A부서 직원 10여명은 지난 6월 25일 강화군내 한 식당에서 업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가졌다. 이날 식사비용 24만원 가량은 업자가 계산했다.

A부서와 업자간의 식사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7월 20일에는 직원 12명이 업자와 점심자리를 가졌고, 식사비용 19만원은 업자가 계산했다.

다음날인 7월 21일에는 또 다른 업자와 직원 11명이 점심 식사(비용 15만원) 자리를 가졌고, 22일에는 직원 10명이 강화군내 한 음식점에서 업자와 점심 식사(비용 24만원)를 가졌다. 각각의 식사비용은 모두 업자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업자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