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단속반 편성,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단속 시행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업·다운 계약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세력이 군산, 익산, 김제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김제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 부적정 의심 거래 건수는 46건 98명이며, 이 가운데 시는 3건 6명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업·다운 계약 등 불법거래신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건에 대해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증여세 탈루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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