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납입액 2배 받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500명 모집

대전시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이자)을 받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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