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성범죄 안했다" 부인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추모식. / 청주=전유진 기자

1심 재판서 혐의 내용 전면 부인…술 먹인 것은 인정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진행했다.

재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부인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두 피해 여중생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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