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 9월까지 연장

충남 공주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주시청 제공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로 조정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사유 발생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긴급복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기준 1231만 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복지정책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홍민숙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계 유지가 어려움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