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올해 10월 19일 제73주기 위령제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희망"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0일 관보에 게재을 통해 공포됐다.
여수사건특별법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부터 2020년 20대 국회까지 20년의 국회 장벽에 갇혀 있었다.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이 대표발의로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7월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쳐 20일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및 조례 정비 등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어 "도올 김용옥 선생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여야 전체 합의로 통과한)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순천·여수을 비롯한 전라남도민들은 올해 10월 19일에 예정된 제73주기 여수·순천10.19사건 위령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을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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