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기강 전면 쇄신위한 특별대책 추진

/ 제주도 제공

복무규정, 비위·부패행위, 코로나19 방역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공직사회 비위, 부패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집중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모든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지탄받는 일로 인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공직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최소 '감봉' 이상 처분, 승진(승급)제한기간 6개월 추가 가산, 성과급 지급 제외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상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가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될 경우 추가 감염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해 마스크 미착용 부서는 1회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경고 및 표창 제한, 부서 공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공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원교육과 함께 감찰부서(청렴혁신담당관)와 복무부서(총무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공직쇄신 교육을 실시해 사전 예방활동 및 공직자 의견 청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및 소극행정 실태,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전 공직자로 점검은 연중 상시 감찰 형태로 진행되며,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7일까지 2개월 간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직자 특별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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