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갑수‧이강근 낙선 후보 불법선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6일 직무집행정지 결정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5월 13일 치러진 광주광역시 체육회장이하 (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상동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5일 오후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후보와 이강근 후보가 제소한 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당선무효 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시체육회장 선거는 당선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법원은 두 낙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선거권 행사,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인 수 부족, 이상동 당선인의 사전선거 운동 등에 위법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무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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