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체육시설의 일반인 이용 제한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표와 함께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 제주도 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도내 71곳(제주시 41곳, 서귀포시 30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과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 이용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또한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곳(제주시 34곳, 서귀포시 31곳)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고 전문체육인,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 운영 가능하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 줄넘기 등)는 그 특성을 고려해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hyej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