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폐기물 반입 수수료 편취 사기로도 재판 진행 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몰래 폐기물 업체를 운영해 온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이자 폐기물 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부산환경공단 직원 B 씨에게 부산 강서구 생곡사업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며 감시나 단속을 하는 과정서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뒷돈 100만 원을 챙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차명으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생곡사업소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왔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A 씨뿐 아니라 다른 폐기물 업체 직원 C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그리고 뇌물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번 뇌물공여 사건 말고도 생곡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안 총 550여 차례에 걸쳐 생곡사업장 매립장 입구에서 반입 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5282톤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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