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모 선처 원하지만, 우리 사회는 범행 용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를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수차례 침대위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친부가 징역 6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 위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를 본 아내가 119에 신고해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아기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의료진이 아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알리면서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화가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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