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로 제출한 CCTV 내용 재생해 시청할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15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48)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학대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견 진술 및 증거 목록을 정리한 뒤 다음 재판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봐야 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13명의 원아를 43차례 학대했다고 나타나 있는 만큼 학대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출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30분 증거 조사기일을 속행하면서 해당 영상을 직접 살펴 볼 예정이다. 재판이 일반인에게 공개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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