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수정 통과… 적용대상 축소

충북도 생활임금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 충북도의회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 생활임금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촉직은 △도의회 추천 의원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당초 조례안에 있던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독립 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빠졌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주민 1만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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