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조치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12일 검체 채취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

이시종 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되고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