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장암 폐기물업체서 기준치 70~665배 초과 구리 검출

충남 부여군 장암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차 시료 채취 결과가 기준치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시료채취를 위해 굴착하는 장면 /부여군 제공

1차 시료채취 결과 유기물 3~5배 높아…군 "토양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1차 시료 채취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구리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달 4일부터 굴착을 통해 2m, 3m, 4.5m의 깊이에서 모두 3종류의 시료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구리, 유기물, 산성도(PH)가 타 성분 보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의 경우 매립지 내 2m, 3m, 4.5m 지점에서 각각 1.13mg/L, 3.564mg/L, 10.65mg/L가 검출됐고 이는 1km내에서 채취한 대조시료 0.016mg/L 보다 최소 70배에서 최대 665배나 높은 수치다.

유기물과 산성도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의 경우 각각 9.5%, 20%, 17.7% 가 검출돼 기준치 3.1%와 비교 해 볼 때 최소 3배에서 5배가량 높게 나왔으며 산성도는 11.7pH, 11.9pH, 10.1pH가 검출돼 대조시료 8.7pH 보다 높게 조사됐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구리성분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토양보다 구리, 유기물, 산성도가 높게 나온 것은 맞고 이는 토양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라며 "전체부지가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은 조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일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장과 이견이 있던 환경오염 조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영향조사와 관리방안 대책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환경오염 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은 이 업체 사업장 하류의 하천수 오염과 악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여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업으로 지난 2월 초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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