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농본,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 거부’ 충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설치과정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한 공익법률센터가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충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3일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농본은 이날 "충주 메가폴리스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엄청난 특혜성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은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에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체결한 협약서 내역’이다.
당초 충주 메가폴리스산단 계획에는 없었던 산폐장 부지(5만4418㎡)가 2015년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됐다.
이 산폐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센트로는 2019년 231억원, 2020년 209억원 등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농본은 이 이익은 ㈜센트로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태영그룹 계열사인 TSK코퍼레이션과 30% 지분을 갖고 있는 토우건설 계열사인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농본은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가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충북도에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심의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충북도는 6월 1일 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농본은 충북도가 비공개의 근거로 댄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13조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본은 또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는 ‘2014년 이후 체결한 산업단지 관련 협약서 내역’조차도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충북도가 떳떳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충북도는 조례를 근거로 비공개를 했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정보비공개를 할 수 없다.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충북도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도내에서 괴산군이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대 괴산 메가폴리스산단에 SK건설 및 토우건설과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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