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김귀화 달서구의원이 다시 법정에 섰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는 12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 달서구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김귀화 의원은 사회적 협동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부터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제공받아 출·퇴근용으로 107일간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귀화 구의원 변호인 측은 "예전에 대표에게 250만원을 빌려줬고 이에 대한 이자지연, 담보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중고차로 샀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됐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조사를 더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 A씨가 고소했다. 이에 김귀화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귀화 구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구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