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개정' 사용료 합리적 개선

파주시가 불합리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파주시 제공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불합리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

12일 시는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에게도 일괄 부과하던 불합리한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용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멸시효를 통일했다. 또한 과오납금 환불근거와 환불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하수배출구역 내 수용가에 대해 현재 부과되는 '합류식' 사용료를 세분화해 '하수관로' 사용료를 신설했고, 하수관로를 사용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류식'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김진영 하수도과장은 "그동안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43%)과 공기업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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