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및 직원 1000만원 벌금형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지검이 미분양 물건을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와 직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2016년 발생한 미분양 세대 18세대 중 15세대만 추첨을 진행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선 따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에게 알린 뒤 추첨을 해 동·호수를 배정, 공급해야 한다. 다만, 이후에도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사업 주체가 공모를 해 공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경찰은 당시 미분양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임의 분양을 한 정황을 포착,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국세청 직원에게 1세대가 배정된 사실에 대해 수사를 펼쳤으나, 혐의 입증까지는 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명이 특별·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당첨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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