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항소심, 검찰 반박 없이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최 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기한인 이날 밤까지 최 씨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최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씨가 고령인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이 최 씨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과 구형대로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최 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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