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논평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고 비리 몸통 제거하길"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발표와 관련해 가족과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4급(상당) 이상 전체 공무원과 학교 설립, 교육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전교조는 "특별조사 대상에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A씨처럼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족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용지를 둘러싼 편의 제공·공모·특혜 등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직무 관련자였던 행정국장, 행정과장,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 등은 퇴직자도 조사해야 한다. 권한이 없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당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고 비리의 몸통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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