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지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해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10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된 것인지와 농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기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는 46.8%(전체 818명 중 383명)며 면적은 199만 4177㎡(199㏊)며 가액은 921억8000만 원이다.
이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체 37명 가운데 10명(27%)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1만9812㎡, 가액 16억2000만 원이다.
이들 의원 가운데 김준식 의원이 가장 넓은 1148㎡(347평)의 경기 여주에 있는 농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5억2400만 원이다.
이어 김국환 의원과 조광희 의원이 각 912㎡(276평)을 본인과 배우자(본인 공동) 명의로 인천 남동과 경기 광주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김 의원 소유 농지는 2억8000만 원, 배우자 공동 명의인 조 의원의 농지는 4억7500만 원이다.
다음으로 정창규 의원이 본인 명의로 충남 공주에 있는 농지 911㎡(275평, 6100만 원)를, 박인동 의원은 본인 소유 전남 여수에 있는 농지 726㎡(219평, 6100만 원)를, 김병기 의원은 전북 김제에 있는 본인 소유 농지 446㎡(135평, 2400만 원)를, 김강래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태안에 있는 농지 438㎡(132평, 75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또 손민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용인에 있는 농지 278㎡((84평, 7200만 원)를, 이용선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전남 여수에 있는 농지 128㎡(39평, 800만 원)를, 백종빈 의원은 본인 소유의 옹진군 농지 110㎡(33평, 4000만 원)를 갖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총 0.1ha = 1,00㎡ = 302.5평 이하), 상속농지의 경우(총 1ha = 10,00㎡ = 3,025평 이하), 8년이상농업경영후이농의 경우(총 1ha = 10,00㎡ = 3,025평 이하)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위탁경영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관청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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