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입 의류 국산으로 속인 5개사 6개월 입찰자격제한

조달청은 수입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5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 정부대전청사

베트남서 생산한 뒤 '라벨갈이'로 공공기관에 69억원 상당 납품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5개 업체에 대해 9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약 69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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