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 종사자 백신 접종 조기 시행...요양병원 면회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해야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강화와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시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579개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14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적용해 면회 시 반드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간병인 및 입원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경기도 지침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방역관리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독려하는 한편, 주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대규모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방역도 강화한다. 특히 집단생활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큰 외국인 노동자 숙소와 외국인을 고용 사업장 379개소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1:1 전담 대응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 외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28일에서 13일로 앞 당겨 실시한다. 운수종사자·학원종사자, 택배기사,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체 직원에 대해 방역조치도 강화하고 기존의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직원들의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해 밀집과 접촉도를 낮추고,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출장 및 모임행사 제한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지, 상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6월 말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 직장 등을 통한 감염이 많다"며 "시는 부서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현장점검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및 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도록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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