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하자 '방역 고삐' 다시 죄는 부산시…8일부터 '1단계→2단계'

최근 부산지역 감성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부산진구 서면 일대. /더팩트 DB

지난달 21일 영업 24시간 전면 허용 보름만에 확진자 급증…7일 하루만에 '52명' 및 최근 일주일 사이 '236명'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경남=강보금 기자] 최근 부산서 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방역 고삐를 다시 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두기 상향은 지난 1일 1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 만이며, 이 같은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엔 배경이 따로 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명이나 발생했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만 236명인데, 직전 일주일 기준 확진자 146명보다 9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듯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유흥시설 5종 등의 영업을 24시간 전면 허용한 지 보름만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점발 감염' 확산이 비상이다.

보름 동안 유흥주점과 클럽, 일반 주점 등 9곳에서만 확진자가 39명이나 발생했다.

집단 발생과 관련한 주점은 20~30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데, 최근 운영시간이 해제되면서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확진자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이들 확진자들 중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30%가 넘는 13명으로 부산시는 파악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기적으로도 수도권 방역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철 또한 맞물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에 감염자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지난 1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이후 수도권의 20~30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부산을 찾는 수도권 방문자의 증가하자 확진자 또한 급증했다. 또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변이 검출률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여러 제반 환경을 고려해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은 현재 이행기간과 같이 8인까지 허용하며, 행사와 집회는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그리고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인원 또한 인원은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노래를 비롯해서 객석 외에서 춤추는 것을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 나이트도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고, 인원은 8㎡당 1명에서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과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는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변경한다.

실내체육시설도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변경하나, 이 중 체육도장과 그룹운동(GX류)는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변경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특히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현재와 동일하게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 운영하면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 100인 미만 제한과 함께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현재와 같이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30%로 각각 조정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에서 시설면적 6㎡당 1명의 50%까지로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현재와 같이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를 두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한다.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며, 키즈카페와 전시회, 박람회는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최근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으면 된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금지한다.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한편, 최근 경남에서도 확진자 중 2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경남도는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유입 감시를 위한 도내 확진자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후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25명) 중 지역감염 사례가 22명, 해외 입국 사례가 3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

특히 지역감염 사례 중 20명은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이며, 2명이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 입국 사례 중 1명은 알파형이었고, 2명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다.

7일 기준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305명이다. 이들 중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는 167명이고, 나머지 5120명은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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