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전 회계책임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민주당 정정순 의원(가운데). / 더팩트DB / 더팩트DB

검찰,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구형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3‧청주 상당)의 전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7일 청주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진용)는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 된다.

정 시의원은 정정순 의원의 친형 B씨에게 100만원을 받아 A씨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봉투를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닐뿐더러 고의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청주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6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 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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