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비가림을 위해 지붕을 1.8m 이하로 높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증축으로 인한 높이가 1.8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설치가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지붕설치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탓에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7년 지진ㆍ태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내진설계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후 법이 개정돼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안전확인 서류 증빙이 어려워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철거명령 통보로 지붕증축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시정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누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들 중 증축된 건축물의 높이가 1.8m 이하이면서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지붕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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