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해삼·키조개·백합 등 채취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더팩트 | 부안=한성희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8월 31일까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과 포획금지 규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육·해상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이용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어업인이 금어기 기간 중 꽃게, 해삼, 키조개, 백합 등 부안서 관내 주력 어종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어업인이 허용된 방법 외의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관내 해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법어업 유형을 선정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 질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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