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서 방화추정 불…80대 여성 사망

충남 부여군 충화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들이 방화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여경찰서 제공

경찰, 5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평소 술 문제로 마찰 잦아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4일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마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1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0시54분쯤 부여군 충의면 한 마을슈퍼에서 독거노인 복지 시스템인 ‘유-케어’에 화재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지만, 이 집에서 잠을 자던 80대 A씨(여)가 사망했다.

평소 몸이 불편한 A씨는 화장실로 대피했으나 참화를 피하지 못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229㎡와 가재 도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자던 50대 아들 B씨가 라이터로 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소에 어머니와 ‘술’과 관련해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방화로 인한 살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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