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헬기․암행 순찰차' 활용 고속도로 입체 합동단속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헬기, 암행.교통순찰차량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유발행위 단속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7월 한달 동안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집중 배치...사고유발행위 단속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하늘과 땅에서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

북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 및 정체구간 노선에 집중배치해 철저한 단속을 펼친다.

단속 첫날인 1일에만 출근길 상습정체지역인 구리포천간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헬기와 교통순찰차량이 합동 단속을 벌여 총 15건(끼어들기 6, 차선변경 1, 지정차로 위반 8)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地)·공(空) 합동단속은 하루평균 21명(교통경찰16, 항공3, 안전공단 2)의 인원과 장비 10대(순찰차 7, 암행 1, 헬기 1, 교통안전공단 1)를 동원해 정체 및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한다.

하남IC 부근에서 경찰 헬기가 교통사고유발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는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끼어들기,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치사율과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0시부터 14시 사이에 교통 및 암행순찰차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차와 함께 싸이렌을 울리고, 일렬로 동시에 3~4대가 운행하는 일명 릴레이알람순찰로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경찰헬기에 장착된 방송기기를 활용해 교통사고나 도로공사로 인한 후방 차량정체를 관리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휴게소·톨게이트 주변에서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음주단속 활동도 펼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이번 여름휴가에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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