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검찰, '성매매 알선 혐의'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승리.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군검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모두 8가지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승리는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