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위원회 결성 통해 원점서 재논의해야…광주시, 일일 50톤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불허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무려 10배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 평동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평동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와 환경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광주시에 해명을 촉구했다.
광산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평동2차산업단지를 2002년에 착공하고 이듬해인 2003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동산단은 2006년 1일 기준으로 매립 29.3톤, 소각 50톤으로 총 79.3톤이 발생해 연간 총2만9000톤이 발생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평동산단 폐기물은 1일 기준 매립 4.9톤, 소각2.9톤으로 총7.8톤, 연간 총2800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광주광역시에서 환경영향평가한 내용과 202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실제발생량하고는 무려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9일 ㈜광주환경에너지와 수의계약을 맺고 같은 해 9월 4일 이용섭 광주시장 명의로 투자협약서까지 체결했다.
폐기물소각장 설치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평동 폐기물 처리량이 법에 의해 규정된 연간 2만톤이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사업계약은 파기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과 함께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청은 주민과의 협의없이 광주 3개 구청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폐기물 및 쓰레기를 처리하려는지 설명하라"며 "자원순환센터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건강에 무해한지를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평동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평동산단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졸속행정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마땅히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평동산단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이나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은 마땅히 씻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에너지는 광산시민연대를 통해 "7월 중순까지 잔금 90%(81억원)를 입금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는 규정대로 외부의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민관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시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광주환경에너지는 지난 6월 23일 광산구청에 입주계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광산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광역시에 의견 신청을 발송했다.
광주시 투자유치과는 "광주환경에너지는 평동산단 폐기물 일일처리량이 50톤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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