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지원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백신지원센터 설립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립 중인 백신지원센터의 충분한 공익적 성과를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특수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신지원센터는 국비 213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 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에서 컨설팅, 임상, 허가와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 장비의 구축과 전문 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 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센터의 대외적 공신력 확보, 안정적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앞으로 안정적 백신 수급과 백신 자급률 향상 등에 이바지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위기상황 신속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백신 제품화 임상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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