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 실시

1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떡갈비 등과 같은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팩트 DB

첨단 검사법으로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 수준 제고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7월부터 식육 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떡갈비 등과 같은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전북도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업소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축산물 가공업체는 285개소(식육가공업 224개, 유가공업 50개, 알가공업 11개)이며,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40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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