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은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50%(약 15억 원)를 감면 받는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63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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