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올해 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드러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유명 걸그룹 멤버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본명 손가인·34)으로 확인됐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은 올해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다.
가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된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가인을 포함한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처벌을 면했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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