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유흥시설 집합금지 내달 9일까지 연장

고양시는 30일 유흥·단란주점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양시 제공

노래방 확진자 발생 일주일 만에 총 51명으로 집계돼...신분 노출꺼려 경로 파악 난항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30일 유흥·단란주점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내달 2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9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181개소다.

시는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예측이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는 오는 2일 까지였으나 9일까지 연장됐다. 단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며 연장기간 포함되지 않는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4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집합금지해 온 유흥‧단란주점은 다음 달 9일까지 집합금지 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께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느슨해짐 없이 방역의 빗장을 평소처럼 단단히 걸어두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16시 기준 A어학원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발생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발생 이후 누계 1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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