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근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 강조돼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녕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씩 늘어 징역 7년,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계부 A(37)씨에게 징역 7년, 친모 B(3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유지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주장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호에 소홀하고 방임했으며, 성인조차 견디기 어려운 폭행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고 향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유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중한 학대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대 현장을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원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달군 쇠젓가락, 글루건으로 녹인 실리콘 등으로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29일 피해아동이 4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뒤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조사과정에서 "1층 세탁실에서 생활하며 다른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잔심부름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면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주고 세탁실에서 혼자 식사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 아동은 화장실과 2층 테라스에 있을 때는 쇠사슬에 묶여 생활해야 했으며, 테라스 구석에서 더러운 밥과 물을 먹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나눈 대화와 영상 촬영 장면에는 (피해 아동에게) "쇠사슬을 끌고 청소하도록 하라"거나 다른 자녀에게만 "밥먹자"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피해 아동의 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대를 가하고, 동생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대받을 때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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