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고양시는 11월 말까지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양시 제공

건수보다 대규모 감염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 인정 받아야...상금은 고양페이로 수여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1~3차 코로나19 집단감염 유발·확산 시설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무도장 △종교시설 등 11개 시설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사람 중 신고 건수가 아닌 대규모 감염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30만원(1명), 우수 신고는 20만원(5명), 장려 신고는 10만원(12명)을 상·하반기 각각 18명, 올해 총 36명에게 고양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가 신고 기준일이다.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로 부터 포상금 지급 시까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고양시민에 한해 포상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사업주 및 도우미 등 종사자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한다. 또한 7월 2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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