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 포항시 행정 처분 받고도 사토 매립 강행

포항 한화 포레나가 이인지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면서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않은채 처리하다 포항시에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사진은 27일 신광면 사정리 곡강천 입구 공사차량 출입을 금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 돼있다./포항=오주섭기자

포항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업체 사토 몰래 버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포항 지역이 최근 들어 아파트 건설 현장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편법을 동원한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토처리는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장을 지자체에 신고 했더라도 시간과 거리로 따지는 공사 원가를 낮추기위해 신고 장소외 처리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는 커녕 법적 근거인 대지50cm. 농지 2m 높이 이상 성토를 위반하거나 개발행위 신고가 없을 경우 지주에게 내려지는 원상복구가 전부여서 건설업체들은 지주의 동의를 구해 성토등 눈속임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항 이인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한화 포레나가 25일 현장에 반출된 사토를 북구 신광면 사정리 57.58번지 일대에 불법으로 매립하다 주민들 신고로 포항시에 적발됐다.

이날 오후 포항시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6일과 27일 이틀간 공사를 강행했다.

보다 못한 주민들 항의로 27일 포항시가 현장에서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막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27일 포항 한화포레나가 이인지구에서 발생한 사토를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버리다 포항시에 적발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근 50여m 떨어진 신광저수지 옆에 사토를 매립하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그러자 한화 포레나 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인근 50여m 떨어진 지점인 신광저수지 인근에 사토 매립을 강행했다.

강행 과정도 안하무인이었다. 흙투성이 차량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물을 전혀 뿌리지 않아 도로에 떨어진 흙 먼지가 날리면서 지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화포레나가 무리하게 사토를 매립 강행한 이 현장도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취수원 상류인 곡강천에 횡단으로 둑을 쌓고 차량들이 드나들어 하천을 오염 시켜 시에 재차 적발됐다.

이에대해 포항시관계자는 "공사 중단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