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충주시 봉방동‧대소원면 일대 34만5895.5㎡ 지정 추진… 기업 유치 도움 기대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도가 제안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만5895.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사업화를 통한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237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도와 함께 충주시,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이 특구에서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규 도 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되면 앞서 지정된 1차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 개발된 무선제어․차단 장치 기술과 연계, 충북이 신기술 기반 성과확산의 장이 될 수 있다"면서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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